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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2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5. 05: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신흥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연동 지구대 앞까지 약 42km 구간을 운행한 택시요금 32,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7. 04:47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44 세) 가 운행하는 I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 지인 제주시 J에 있는 ‘K ’까지 도착하고 서는 택시기사가 택시요금 8,4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 01:20 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서귀포시 동문 로타리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 J에 있는 L 호텔까지 택시요금 3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영수증

1. H의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