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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B에게 “ 타인의 차를 저당 잡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이자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한 1,9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 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더한 2,00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 농협 D 계좌로 1,9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피해자 B에게 “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팔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휴대폰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비용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 농협 D 계좌로 2013. 4. 7. 870만원을 이체 받고, 이어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7. 20만원, 2013. 5. 10. 850만원, 2013. 5. 15. 1,14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