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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6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여수 하 멜로 2에 있는 전 남 여수 경찰서 유치장에서 특수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41세 )를 면회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리 니지 게임의 질 리 언 서버 계정( 캐릭터 명 C) 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계정의 ID(D) 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게임 계정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정 캐릭터에 장착되어 있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16:11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ID 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그 계정에 보관된 시가 371,534원 공소장 기재 ‘371,534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흑기사의 면 갑( 8) 아이템을 임의 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7,748,9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 698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① 게임 아이템은 횡령죄의 객체인 ‘ 재물’ 은 될 수 없지만,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므로 배임죄의 객체인 ‘ 재산상 이익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