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5.부터 2013. 4. 5.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D 한의원’ 을 운영하였고, 2013. 4. 6.부터 현재까지 ‘E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D 한의원에서 요양 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F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 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7. F에 대한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12,0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87회에 걸쳐 합계 99,692,04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D 한의원에서 의료 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료 급여 대상자인 G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 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에 의료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G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2. G에 대한 의료 급여 명목으로 17,5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5,198,82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 D 한의원에서 요양 급여 청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H를 요양 급여대상인 ‘ 요각 통’ 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 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