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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51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6. 6. 26.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800,000,000원을 만기 2008. 4. 26.로 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B은 C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C는 2008. 4. 26. 미래저축은행에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3. 26.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800,000,000원을 만기 2009. 9. 26.로 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B은 4,940,000,000원을 한도로 D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D는 2009. 9. 26.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은 2009. 7. 24. 11:22경 자신의 우체국 E 계좌에서 250,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24경 아내인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을 순차로 입금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B은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에 따라 미래저축은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