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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위해 D개발(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인 E으로부터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원고로부터 목재 등의 물품을 납품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9.부터 2012. 5. 7.까지 물품대금 합계 47,837,165원 상당의 목재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4.부터 2012. 7. 2.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87,165원(= 47,837,165원 44,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물품거래를 소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D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47,837,165원 상당의 목재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작성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등에 피고의 이름이 D의 상호와 함께 모두 기재되어 있고(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이에 대한 물품대금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입금된 점(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 합계거래명세서(갑 제15호증의 1)에는 피고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