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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7 고단 543 판결( 제 1 원심판결)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2017 고단 6125 판결( 제 2 원심판결)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에도 환청을 듣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이 급해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현장은 공중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아닌 주거지이고, 술집이 밀집한 도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6 층을 누른 다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