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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단9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6. 1. 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6. 19.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9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8.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9.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직원 회식에 참석 후 직장동료가 불러준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먼저 다른 동료를 보낸 뒤 원고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했으나 대리기사가 현금결제만 가능할 뿐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대리기사를 이용할 수가 없었고,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평소의 운전 실력과 당시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의 어리석은 생각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단 1차례의 음주운전도 없었던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직장(한국석유관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사 석유(가짜 석유) 단속을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