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장모로서 사업자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10. 8.경 및 2012. 3.경 각 5,000,000원, 2013. 10. 22.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0. 8.경 및 2012. 3.경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0. 8.경 및 2012. 3.경 피고에게 각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10. 22.자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2.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마련하고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4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자신의 사위인 피고가 운영하는 D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매도한 대금 152,000,000원으로 위 분양잔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지급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위 30,000,000원을 입금한 은행계좌의 명의인이 피고나 그 배우자인 C가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D이라는 사정은 위 금원이 피고의 사업자금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특별한 직업이 없던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대금마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3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