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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20:45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행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잠시 신호대기중인 틈을 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녹취록)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더 심한 상해 등으로 나아가지 않기는 했지만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과정, 결과 등은 모두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하게 됐다.

이와 같은 점들 및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의 상황,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