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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술에 취하여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E에게 “ 네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개새끼 좆같네.

”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오른쪽 귀를 1회 세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