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5.경 순천시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시 E병원 뒤에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포스코 그룹의 회장 F과 협의가 되었고 이 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말해서 아파트 전체 시행사업을 2,500억 원에 하게 되었다. 그 중에 이 아파트 부지의 토공 부분의 암석처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순천시 N 외 82필지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추진하면서 2010. 5. 초순경 위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2010. 6. 말경 친구 O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자 2010. 7. 5.경 피해자에게 '상기 D에게 순천시 P 소재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Q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