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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됨에도, 2012. 10. 29. 10: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 D으로 "우리 섹스하자, 내가 니 보지 시원하게 빨아 줄게, 너도 내꺼 빨아줘, 니 보지 먹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3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용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