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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5 2020고단1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21』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D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고 인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D의 동의 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D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모바일 가입 신청서’ 양식의 ‘ 가입자 명’ 란에 ‘D’ 을, ‘ 생년 월일’ 란에 ‘G’ 을 입력하는 등 위 D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E’ 로 하여 갤 럭 시 S10 휴대전화 1대( 모델 명 SM-G977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모바일 가입 신청서’ 양식에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H ’으로 하여 갤 럭 시 탭 A 태블릿 PC 1대( 모델 명 SM-T515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