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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2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동종의 누범 전과가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