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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15 2013고단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미상 12: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미상 12: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

실내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집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미상 13: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자다 깬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H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17~126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