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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7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를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I는 2016. 1. 7.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07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1721호로 I를 상대로 약정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와 I는 1998. 3. 19. 이혼한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며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