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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시 D아파트 노인회의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결의된 데 불만을 품고 그 해임결의안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춘천시 D아파트 21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춘천시 D아파트 임시총회의에서 2011년 8월 12일 분회장 E씨가 주체가 되어 투표를 하였습니다. 분회장 E씨가 직접 투표용지를 노인회원에게 나누어 주면서 현 회장 A씨가 좋으면 표, 싫으면 X 가위표를 해서 총 28명중 표 20, 가위표 4표, 무효 4표가 나왔는데 왜 해임인지 알 수 없고 조작이라고 판단되어 서명을 받습니다. 이는 몇 사람의 조작이라 판단됩니다. 서명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다음, 별지에 위 노인회 회원들로부터 위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처럼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동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효자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경로당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소송과 관련한 자료로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갑 제4호증의 1

1. 수사보고(D 아파트 주민들 상대 서명여부 확인조사)

1. D 경로당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