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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2017. 9. 13. 11:1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 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데 빚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납치하였다.

1,000만 원을 당장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와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0 길 소방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 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2017.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 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려 간 사업자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는데 아들 친구가 도망가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못 받게 되면 아들의 장 기라도 팔아서 돈을 받아내겠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우리가 알려 주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와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55길 72. 서울 신강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 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