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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내국인, 피고인 B(이명 : E)는 중국 국적의 등록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포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위 ‘G’ 기숙사에서,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다 피해자 B의 이불을 밟게 되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째려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이명 :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홍두깨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