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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정2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2:05 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9 층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사우나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 여기 업소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경찰관 D, F이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목격자인 E도 사건 당일 ‘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는 내용으로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 번복 경위나 이유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의 일행이 던 증인 G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