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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4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를 “상속재산인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로, 제2면 제15행의 “나머지는”을 “나머지 854,888,602원(=926,543,321원 119,635,600원-41,290,319원-150,000,000원)은”으로,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세법상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5항 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징수금에 관하여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여기에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상속재산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