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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1 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위의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 약 1억 2,000만 원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