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19:0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매그너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9:19경 제1항 기재 E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8번 ,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