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419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9.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1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4. 6.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2017. 9. 12.부터 2018. 8. 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614,8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7. 9.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14,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2018. 9. 1. 이후의 월 임료의 액수도 614,800원일 것으로 추정함. 그리고 임료 감정 결과 월 임료는 614,800원이지만 원고가 614,000원만 구하고 있음)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인 소외 C과 사이에 2014. 6.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양수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