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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4 2014가단57942

건물명도,월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234.2㎡를 인도하고,

나.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은 2014. 2. 15.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소 23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고, 특약으로 “임차인(피고)은 유흥세금에 대한 부분을 모두 책임진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유흥주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2014. 9. 15.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1. 12.자 토지, 건물 유흥세금 16,658,070원(가산금 184,400원 포함)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위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1. 및 같은 해 12. 1. 이행최고 및 계약해지를 표시하는 각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시까지의 월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대납한 유흥세금에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658,0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흥세금의 대납 금액 항목 중과세액 납부지연 가산금 비고 취득세 토지분 9,785,090원 340,510원 갑 제10호증 취득세 건물분 10,160,140원 320,410원 갑 제11호증 재산세 토지분 3,320,040원 - 피고 2015. 7. 27.자 준비서면의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