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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037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5,500원과 그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 공급업자인 A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 3.경 소외 A가 LPG를 공급하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 전기가스혼합 가마를 제작ㆍ설치하며 LPG 저장용기에 연결된 1차 압력조절기 고압가스를 저압가스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장치(네이버 화학대사전) 출구와 가마 사이의 기존 가스배관을 제거하고 새로 일반 가정용 가스호스로 연결하였고, 2012. 7.경 가마 쪽에 2차 가스조정기 가스 압력 조정기 : 가스의 공급압력을 일정압으로 제저 및 유지하는 감압밸브의 일종(네이버 보일러 용어사전) 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었다.

다. A가 공급하는 LPG 저장용기와 가마 사이의 연결순서는 [LPG 저장용기 - 금속가스관 - 1차 압력조절기 - 피고가 설치한 고무호스 - 2차 가스조정기 - 가마]이다. 라.

2013. 5. 9. 20:00경 피고가 2차 가스조정기에 연결하였던 고무호스 부분이 빠져 누출된 가스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2. 피해자 C에게, 총 손해액 78,248,759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15%를 상계한 66,51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액화가스공급업자인 A가 안전점검 등을 해태한 과실과 무자격자인 피고가 시설기준에 위반하여 1차 압력조절기와 2차 가스조정기 사이를 금속배관이 아닌 일반 가정용 고무호스로 연결하며 연결 부위를 철제클립으로 체결하는 등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