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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결과와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에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의 수치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지하였고,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음주 측정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혈액채취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언행’란에 ‘횡설수설’, ‘보행’란에 ‘비틀거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단속 현장에 함께 있던 J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에도 ‘주취정황보고서 상 언행상태 등 확인한바 횡설수설 등으로 되어 있자 날인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