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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3가합1172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D, E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피고 회사는 1996. 5. 29. 과실류, 채소류 등의 도소매 및 중개,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상호가 설립 당시에는 F 주식회사였다가 1997. 5. 8. G 주식회사로, 2013. 11. 29. B 주식회사로 각 변경등기되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자본금 5,000만 원의 회사이다.

나. 2007. 8. 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양도계약 1) 2007. 8. 7.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6,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4,000주는 원고의 처이자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H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의 2007. 8.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마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8. 8. 7. 10:00에 주주이자 의장으로서 출석, 회의를 진행하여 “제1호 의안 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사 A(원고)가 사임의 뜻을 표함에 따라 이를 보선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출석주주들에게 그 의견을 물은 바 만장일치로 I를 이사로 선임하여 취임하기로 한다.”라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원고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사직에서 사임의 뜻을 표시한 바도 없음에도 H가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원고의 도장과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의 의사록이다.

3) 또한 H는 2007. 8. 7.경 사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I(H의 올케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의 주식 6,000주를 I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