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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6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0: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5세)이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을 구매하지도 않고 케이스를 뜯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끌어당긴 후 양 손목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관절 염좌 및 전박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지구대 제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