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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1가단174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망 C(D 생 )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E, F은 각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 와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2017. 4. 4.부터 2018. 8.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빌려 주었고,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C는 2019.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선 정자들이다.

선 정자들은 상속한 정 승인을 신고 하여 수리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느단 33).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 C의 상속인들인 선 정자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000만 원(= 차용금 잔액 1억 2,000만 원× 상속분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인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선정 당사자) 는, ① 채무가 9,000만 원이고[ 형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19 고단 291)에서 망 C와 G의 공동 범행이 1억 7,000만 원, G의 단독 범행이 3,000만 원만 인정되었다, 공동 범행 피해액 1억 7,000만 원에서 변제 액 8,000만 원을 빼면 9,000만 원만 남는다], ② G과 공동 범행이므로 그 중 1/2 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망 C가 작성한 각 차용 증서( 갑 제 1호 증의 1, 2 각 1억 원 )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차용증에 분할 채무로 기재된 것도 아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어서 형사 판결에 따른 금원만 책임진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부진 정연대 채무로 분할 채무가 아니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