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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90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1. C과 사이에 C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E건물 제4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중 잔금 660,000,000원 중 310,000,000원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빌린 3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상 매수인을 피고가 아니라 H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피고가 지정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9. 6. 위 350,00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변제기를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까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6.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C의 친형인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C 및 원고와의 합의로 위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9. 6.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