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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6. 3.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돈이 1,460만 원에 불과하므로, 실제 편취금액도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합계 3,7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바 있고,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 2 항에 따른 이율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3,756,669원은 반환 받아야 하므로, 결국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받은 계 금 합계 6,3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위 계 불입금 및 이자 초과 부분을 공제한 21,943,331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6,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처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 18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 1060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