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8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계속 반말로 말대답을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