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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0.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16.경 주식회사 바로디엔씨(이하 ‘바로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7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