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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2022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B직원이었던 C[업무상횡령죄 등(2006. 12. 31.부터 2009. 7. 30.까지 2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7,243,624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으로 이 법원에서 2015. 3. 13.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2005. 10. 2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87,998,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갑 5호증의 1 내지 21(아파트 상인 및 주민들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을 1호증(견적서), 3 내지 5호증(각 사실확인서), 8호증(계좌거래내역), 9호증(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호증(출고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아래 D의 남동생의 처)가 경리직원으로 일을 하던 E(명의상 대표 D, 실제 대표 F)이 2005년 하반기에 원고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