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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173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3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기 위해 하천관리 청인 강서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487㎡를 점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487㎡에서 관할 관청인 강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기 위한 구조물과 막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구조물과 막사를 철거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