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범 A의 진술,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의로 성매매 알선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수시로 A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자며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을 구해 오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성매수남을 구하였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남과 만나도록 차량운전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매매 알선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반복적 의사 아래 영업으로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영업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차량을 운전하여 청소년인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남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 것, A과 함께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