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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2015. 4. 9.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90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을 받게 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이고, 임신 중인 처와 7살짜리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