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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24. 확정되어 2011. 2. 17. 그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하순 23:0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204동 607호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투약분 약 0.08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제4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제4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