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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2: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5 세), 위 호프집 주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으로부터 “ 문을 닫아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F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및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