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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7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부터 2017. 3. 6.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게임 물인 ‘ 러 브푸 쉬’ 라는 크레인 게임 물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