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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 인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약 10여분 간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현재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