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471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친부 망 D이 원고의 인감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그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당시 75세였던 원고의 노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산이었다고 보이는데, 친자도 아닌 피고에게 노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는 피고의 부 D이 대리로 발급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의뢰한 법무사 E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