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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57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장래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2010. 9. 30.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상속받은 원고들은 2015. 7.경까지 종전 임차인이던 피고 E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 E은 그때까지 약 7개월분 차임 440만 원(이하 ‘종전차임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5. 7. 2. 그의 아들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차임채무를 F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요청을 받고 2016. 6. 23. 그의 아들인 피고 D과 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도 종전차임채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의 잇따른 지급요청에도 피고들은 종전차임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월차임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종전차임채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또는 피고들이 지급한 해당 월차임은 종전차임채무에 먼저 충당된 결과 2016. 11.부터 2016. 5.까지의 월차임이 미지급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2017. 6. 26. 피고 D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D이 그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원고들은 피고 D을 임차인, 피고 E을 실질적 임차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해지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