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804,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나. 원고 B에게...
1. 기초 사실
가. 신분관계 1) 피고 F는 M생 남자, 피고 I은 N생 남자, 피고 L은 O생 남자로 서로 친구사이이다. 2) 피고 D, E은 피고 F의 부모, 피고 G, H는 피고 I의 부모, 피고 J, K은 피고 L의 부모이다.
3) 원고들은 모두 1978년생 남자로서 서로 친구사이이다. 나.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1) 원고들과 피고 F, I, L은 2015. 4. 19. 03: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호프집에서, 피고 F가 원고 A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L은 오른손 바닥으로 원고 B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밀쳤고, 피고 I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원고 C의 얼굴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피고 F는 주먹으로 원고 A와 원고의 B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원고 A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고,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과 뽑기통을 원고 A에게 던지고, 500cc 맥주잔을 들어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F, I, L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원고 C은 피고 F, I, L을 향해 우산을 1회 내리친 후 우산을 던지고, 원고 B은 피고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원고 C은 피고 I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 I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원고 B은 피고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원고
A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고 F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고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 F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밀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법랑질만의 치아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