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8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대차기간 2017. 6. 7.부터 2019.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차임 80만 원을 매월 7일 선불로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2017. 6. 7.부터 2019. 12. 6.까지 30개월의 차임 합계액 24,000,000원(= 80만 원 × 30개월) 중 19,2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기분 차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2019. 12. 12. 기준 관리비 293,000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관리비 합계 5,093,000원(= 4,800,000원 2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