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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3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3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6. 25.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1,300,000원, 2012. 8월 임금 7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순번 6번, 12번, 16번, 17번, 21번, 22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6,721,6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16, 17,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임금 5,002,250원, J의 임금 1,551,600원, K의 임금 130만 원, G의 임금 130만 원, L(개명 이전의 이름)의 임금 28만 원, M의 임금 5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