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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제품 수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리를 수입하기로 품목을 특정하지 않아 수입 품목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고, 고철 가격 하락, 필리핀 대홍수 등의 사정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I가 A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A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익금 1,2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수입이 성사되지 않아도 원금은 에스크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반환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