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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508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하여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 데 위 기간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최단기의 기간에 해당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